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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자석용 화이트보드 게시판 견적 및 시안 문의
writer 칠판마트 (ip:)
  • date 2020-12-18 11:2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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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it 29
  • point 0점


[ Original Message ]

안녕하세요.

(주)신안광고기업 입니다.

자석용 화이트보드 게시판 견적 및 시안 문의드립니다.


외각 마감은 우드 몰딩으로 처리해주시면 됩니다.

사진에 보여지는데로 벽면에 채워서 시공하려고 합니다.

2630*1190  입구쪽 수량ea1

2140*1100  복도 왼쪽 ea1

2140*1090  복도 오른쪽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칠판마트입니다

문의하신 2630X1190=우드몰딩 제작은 안되고 알루미늄 제작만됩니다


2630X1190(알루미늄몰딩)=220,000원

2140X1100(우드몰딩)       =150,000원

2140X1090(우드몰딩)       =150,000원 입니다

*배송비=무료배송, 

*제작기간=발주 다음날출고입니다

검토하시고 연락(031-837-7845) 바랍니다

즐거운 시간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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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1-09 12:14:10 0점 댓글 수정 댓글 삭제

    스팸글 최근 세계제약협회가 보건의료전문가에게 기념품/판촉물 제공을 금지하도록 하는 윤리규정을 개정하고 2019년 1월 시행하기로 한 가운데 정작 영업사원들 일각에서는 시행이 돼도 영업 활동에 큰 제약이 없을 것이라는 분위기가 나온다.

    경조사비 등 일부 항목에서의 지출은 없을 가능성이 있지만 강제성이 없는 탓에 코프로모션 품목 등에서의 영업도 사실상 가능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볼펜판촉물

    23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가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한 윤리규정(IFPMA Code)을 공식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영업 현장에서 생각하는 어려움은 크게 없을 것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개정된 IFPMA Code는 기본적으로 제약사들이 보건의료전문가 개인에게 기념품 등 일체의 물품을 제공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경조사비를 비롯해 마우스패드, '포스트잇'으로 잘알려진 스티커 메모 등도 전부 불가능하다. 의약사의 개인적인 부탁을 들어주는 것도 안된다.

    전문의약품과 관련한 판촉물 제공도 전면적으로 금지되나 학술/교육행사에서 참석자들이 필기하는데 필요한 회사명이 새겨진 펜, 메모 정도만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우산판촉물

    그런데 국내 제약사 영업사원들 내부에서는 이같은 규정 개정이 단순히 상징적 의미에 머무를 수 있다는 것이다. 당장 내년부터 시행되는 다국적사와의 코프로모션 품목은 큰 변동사항 없이 영업활동이 가능할 것이라는 반응이다.
    크리스탈트로피

    실제 KRPIA가 공표한 것도 선언적 의미일 뿐이지, 개개 제약사의 특성을 반영하지는 않았다. 여기에 강제성이 없다는 점 등이 맞물리며 코프로모션에서의 영업활동 위축이 생각보다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기도 하다.
    가방판촉물

    한 국내 제약사 관계자는 "실제로 1월부터 브로셔를 없애거나 하는 등의 조치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코프로모션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다국적사 측에서도 단순 (판촉물·책자)제공 금지가 아니라 협의를 원하고 있다는 반응이다. 오리지널 입장에서 불리해지는 일을 강제적으로 시행하고 싶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고 운신의 폭이 크게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라이타판촉물

    한 다국적사 영업분야 관계자도 "우리도 국내사와 코프로모션을 맺고 있는 제품이 많은데, 내부적으로는 협의를 거쳐 (판촉물의) 양을 줄이는 정도에 그치지 않을까 한다"며 "판촉물 대신 브로셔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논의를 국내사와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행주판촉물

    이 관계자는 "물론 경조사비나 여타 항목은 회사에서 금지되지만 이미 규정이 엄한 편인 곳이 많은 탓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내사 일각에서는 이번 규정 개정이 외려 코프로모션을 '장려'하는 형태의 것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반응이다. 코프로모션의 경우 양사의 협의를 거치는 탓에 상황에 따라 국내 약사법 등에 기대 상대적으로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레저가방

    국내 제약사 영업분야 관계자는 "코프로모션은 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며 "약사법과 부정청탁방지법이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IFPMA Code는 규정도 애매하거니와 국내법보다 더 엄하게 적용되지 않느냐. 자연스레 (다국적사 입장에서는) 회피할 구멍이 생기는 셈이니 굳이 하지 않으려고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선물세트

    실제 IFPMA Code 내 판촉물 규정(7.5.1.2항)에는 '처방전만 사용하는 의약품(ETC)의 홍보 관련 판촉물은 보건의료전문가(HCP)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데 예를 들어 자사의 품목이 독점이거나 과점 상태로 점유율이 높은 상황에서 아예 회사 마크를 달지 않고 학술적인 목적으로 'ㅇㅇㅇ질환은 의사 혹은 약사와 상담하세요'라는 문구가 담긴 판촉물은 실제 이 규정상에서 어떻게 해석할지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것이다.
    티셔츠판촉물

    약사법과 공정경쟁규약, 부정청탁금지법이 있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애매모호한 규정'까지 적용하기에는 국내 상황에 맞지도 않고 필요도 없다는 주장이다.

    이 관계자는 "사실상 안지킨다고 봐야 맞을 거다. 조금 위축은 되겠지만 영업 현장에서의 반응은 그렇게 크지 않은 이상 규정이 시행되어도 매우 큰 불편함을 느낄 가능성은 적다"고 조심스레 밝혔다.
    자석판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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