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래명세서 발행하기
칠판마트 홈페이지 > 마이쇼핑 > 주문내역 조회 > [거래명세서 인쇄]를 클릭합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하기
1) 칠판마트 홈페이지 > 마이쇼핑 > 주문내역 조회 > [세금계산서 신청]을 클릭합니다.
2) 배송완료일로 부터 다음달 10일까지만 요청 가능합니다.
3)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만 신청 가능, 배송이 완료된 주문에 한하여 세금계산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세금계산서신청]버튼을 눌러 세금계산서 신청양식을 작성한 후 팩스(031-837-7840)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보내야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5) 칠판마트에서 인증 처리 후 [세금계산서 인쇄]을 누르면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인쇄하실 수 있습니다.
6) 세금계산서는 실결제금액에 대해서만 발행(적립금과 할인금액은 제외)이 됩니다.
7) 부가가치세법 변경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세금계산서 변경 안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변경된 부가가치세법
․ 변경된 부가가치세법에 의거, 2004.7.1 이후 신용카드로 결제하신 주문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하며 신용카드 매출전표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57조)
․ 상기 부가가치세법 변경내용에 따라 신용카드 이외의 결제건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