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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상세
subject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 발행하기
writer 칠판마트 (ip:)
  • date 2008-07-05 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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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명세서 발행하기
    칠판마트 홈페이지 > 마이쇼핑 > 주문내역 조회 > [거래명세서 인쇄]를 클릭합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하기
    1) 칠판마트 홈페이지 > 마이쇼핑 > 주문내역 조회 > [세금계산서 신청]을 클릭합니다.
    2) 배송완료일로 부터 다음달 10일까지만 요청 가능합니다.
    3)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만 신청 가능, 배송이 완료된 주문에 한하여 세금계산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세금계산서신청]버튼을 눌러 세금계산서 신청양식을 작성한 후 팩스(031-837-7840)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보내야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5) 칠판마트에서 인증 처리 후 [세금계산서 인쇄]을 누르면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인쇄하실 수 있습니다.
    6) 세금계산서는 실결제금액에 대해서만 발행(적립금과 할인금액은 제외)이 됩니다.
    7) 부가가치세법 변경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세금계산서 변경 안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변경된 부가가치세법
      ․ 변경된 부가가치세법에 의거, 2004.7.1 이후 신용카드로 결제하신 주문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하며 신용카드 매출전표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57조)
      ․ 상기 부가가치세법 변경내용에 따라 신용카드 이외의 결제건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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